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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이래서 금수저 금수저 하나 봐"…'흙수저'들의 한숨

전직 재외 문화원장이 재직 시절 아내와 딸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단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공무원법이라는 엄연한 규정도 어겨가며 가족 하나도 아닌 둘을 자신의 일터로 끌어들였는데요, 한 가장의 유별난 가족 사랑으로 봐줄 수도 있지만, 취업 준비생에겐 참으로 힘 빠지는 뉴스였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인 아버지가 딸은 행정직원으로, 아내는 현지 세종어학당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부 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교육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무지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절차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의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을 때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지지할 이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그는 집사람이 이미 러시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파견된 상태였기에 자신이 오히려 사직서를 낸 뒤 어학당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딸에 대해서는 부임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행사가 있어 직원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직원들은 비자가 곧바로 나오지 않았던 반면, 딸은 자신을 따라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편도 됐고 경험도 시킬 겸 일부러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일할 인턴을 모집했는데, 딸 아이가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졸업반이라 시간도 되고 하니까 자신이 지원하도록 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소치 올림픽과 시기가 겹쳐 유학생들의 씨가 마르기도 했고 정부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대신 비행기 값도 대주지 않고 자기 돈을 쓰게 했다고 평했는데요, 전부 사실이라 해도 딸은 이때 쌓은 경력을 토대로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고, 이런 자비 부담 형태의 인턴직에 목을 매는 젊은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녀가 4년에 걸쳐 받은 급여는 1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있습니다. 청년층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스펙 쌓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자주 접하겠죠.

그래서인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는 이래서 금수저 금수저 하나 보다며 그가 교정에서 만날법한 학생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 [취재파일] "이래서 금수저, 금수저 하나 봅니다"…전직 문화원장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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