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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 수시로 접촉한 경찰관…"해임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성매매업자와 빈번하게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매매업자와 1년여간 300차례 넘게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그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해줬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성매매업자와 친구 사이로 일상적인 통화를 한 것이고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단속 대상업소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그 청탁에 따라 조회사유를 허위로 입력해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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