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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워터파크 몰카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에서 해당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천673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8월께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수도권 여자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이 밖에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6천67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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