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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막장사기' 83%는 가족·본인 연루

사망보험금 노린 '막장사기' 83%는 가족·본인 연루
A씨는 2011년 어머니를 수익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6건에 총 11억원의 사망보장보험을 들었다가 한 달 뒤 내연남을 끌어들여 남편을 숨지게하고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총 12억원의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여객선에서 남편이 실족해 실종됐다며 중국 공안에 위장 신고했습니다.

6년 뒤 법원에서 실종선고 판결을 받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0월 PC방에 은신한 남편이 수사망에 걸려 체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보험계약 204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인 사례가 83.4%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실종·사망을 시도한 본인(26.7%), 부모 등 기타 가족(16.7%)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 교통사고(30.0%)가 제일 많았고, 살인(26.6%), 허위 실종·사망(23.4%) 순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이며 17건이나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망 때 타는 보험금총액은 피보험자의 절반이 10억원이 넘었습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보험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요청이 오면 신속히 회신해 시신의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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