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든 여성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TV 홈쇼핑에서 판매한 의류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업체 대표 49살 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한 여성 코트 3천600벌의 원산지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뒤, 한 홈쇼핑에서 3천400벌, 4억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 등은 여성 코트의 물량이 부족해지자 중국에서 만든 유사 상품의 상표만 바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는 협력업체에 한 벌당 2천500원에 맡겼습니다.
홈쇼핑에서는 해당 코트가 중국산인 것을 모른 채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홈쇼핑 관계자들은 라벨갈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