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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의장, 직권상정 공방…긴급명령이란?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논란의 한복판에는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통 법안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처리되는데 직권상정이 되면 이 앞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직권상정이 가능한 건지, 또 다른 쟁점인 긴급재정명령은 뭔지 정영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천재지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 넣은 조항입니다.

청와대는 "경제, 노동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다", 국회의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게 공방의 핵심입니다.

[박상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 전시체제에 준하는 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입니다.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회가 이거 못하면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습니다.]

긴급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먼저 시행한 뒤 나중에 승인을 받는 조치입니다.

지난 1993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할 때 발동한 게 마지막입니다.

당시에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덕에 사후 승인받기가 쉬웠지만, 본질적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청와대도 긴급 명령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긴급 명령을 언급한 것도 아직은 야당과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카드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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