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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비용, 장기간 소송시간, 의료과실 입증 3중고"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비용, 장기간 소송시간, 의료과실 입증 3중고"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이른바 ‘예강이법’ ‘신해철법’의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이날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장기간 소송시간, 의료과실의 입증 이 세 가지 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원희 씨는 특히“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자했다.

윤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씨 외에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전예강 양의 가족과 남궁연,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사진=신해철)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funE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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