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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전 씨, 화약 반입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

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전 씨, 화약 반입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의 항공기 짐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 등이 발견된 사실이 11일 알려지면서 전씨가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물질이 화약으로 판명되면 전씨에게는 관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일본 관세법은 다른 법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화약류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엔(약 2억9천16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전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고 있다.

건조물 침입은 일본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97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다.

화약 반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씨는 폭발음 사건에 관여했는지와 상관없이 화약 반입만으로도 훨씬 무거운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 그가 야스쿠니 신사 등에 발화 장치 등을 설치하려고 했다면 관련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돼 형벌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전씨가 일본에 재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던 짐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폭발음 사건과 전씨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은 전씨의 짐에서 화약 추정 물질과 함께 발견된 타이머 등이 폭발음 사건의 현장으로 지목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남아 있던 것과 같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일 물품을 지닌 것이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와 함께 비춰본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전씨가 유죄라는 판단으로 기울게 할 수도 있다.

전씨는 폭발음 직전에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으며 화장실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전씨가 머문 호텔에서 발견된 물품의 DNA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시청 공안부는 폭발음 사건의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화약 반입을 이유로 전씨를 다시 체포할 수도 있다.

전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카드를 쥔 셈이며 이는 전씨에게 상당한 압박 요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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