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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던 중 2013년 5월 숨졌습니다.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가 이 땅을 상속받았는데 포천시는 지난해 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 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 천 100여만원을 각각 납부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포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A씨의 부인과 자녀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포천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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