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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장소 제공' 건물주 벌금 200만 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9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마사지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임모(60·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건물 2층을 빌려 쓰는 마사지 업소 업주가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건물을 제공했다"며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4년 4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임씨는 건물 2층을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장모(46)씨에게 임대해줬다.

해당 마사지 업소는 건물 2층에 침대와 샤워실 등을 갖춰 놓고 불특정 다수 남성을 대상으로 윤락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지난 5월 23일께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에도 임씨는 계속해서 장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줬고 지난 9월 14일께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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