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간암을 '간혈관종'으로 MRI 오진…"병원 배상해야"

인천지법 "인하대병원 오진으로 간암 치료받을 기회 잃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앓던 A(당시 72세)씨는 2012년 7월 인천 서구의 한 병원에서 허리뼈 폐쇄성 골절과 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사흘에 걸친 치료에도 통증이 악화하자 결국 병원은 그에게 척추 성형수술과 무릎에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입원 도중 복부 초음파 검사와 이어진 CT 검사에서 간에 종양이 생기는 '간혈관종' 판정도 받았다.

A씨는 이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갖고 인하대병원을 찾아 복부 간 MRI 검사를 재차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첫 판정을 내린 병원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 최종 진단을 내렸다.

특별한 처방이 필요치 않다는 의사 말도 이어졌다.

그러나 병원 측 진단에도 A씨는 좌측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처음 찾은 병원에 보름간 다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퇴원 4일 뒤 인천의 다른 병원에서 골반골 CT 검사를 다시 받은 A씨는 다발성 전이암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전해들었다.

A씨는 결국 그해 11월 중순 간으로 전이된 암이 파열된 데 따른 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5명은 "인하대병원 측에서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할 때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간혈관종이라고 오진해 치료 기회를 잃었고 그 결과 사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8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측은 "MRI 검사 결과는 간혈관종에 합당한 소견이었고 A씨가 앞서 만성 간질환이나 악성 종양을 앓은 적이 없는 등 간암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민사 3단독 김희수 판사는 A씨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인하대병원의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관련 증거들과 법원 감정인(의사)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보면 당시 MRI 검사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간혈관종과 간암 진단을 모두 고려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측의 간혈관종 오진으로 인해 A씨가 향후 간종양을 추적해 관찰하고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의료상 과실로 보기에 타당함으로 병원은 A씨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청구한 손해 배상요구액 가운데 MRI영상 판독 시점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 등을 뺀 위자료 600여만원만 병원 측이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