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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갑질 '우유비리'…CEO·창업주 아들 등 13명 기소

국내 최대 우유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의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의 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 4억1천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우리나라 최대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62)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우유업계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 이래 16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경영자(CEO)인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며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초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하자 사직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4년여간 H사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은 송모(46) 경영전략팀장과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를 받은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매일유업의 고(故) 김복용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회장 동생인 김정석 전 부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운송·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2011년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횡령을 공모한 이 회사의 노모(53)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로부터 납품 단가 유지 및 물량 확대 청탁과 함께 3천만원짜리 승용차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은 구속됐다.

1천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 비리를 오너 일가나 다른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비리를 캐고 있다.

검찰은 우유업계에 만연한 임직원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H사는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로비 비용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고, 매일유업 김 전 부회장은 유통과정에 개입해 제품 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협력업체와 개인 간에 이뤄진 사안이라 회사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한 납품단가는 다수의 협력업체 간 경쟁 등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결정되기에 제품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경영인과 오너 일가까지 장기간 금품을 수수할 만큼 우유 업계에는 '갑을관계'에 따른 비리가 만연했다"며 "비리는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므로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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