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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일 떠맡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판결

<앵커>

상사의 업무를 떠맡아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다가 돌연사한 대기업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 1994년 대기업에 입사해 17년 동안 사업 계획과 예산 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2011년 9월부터는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까지 맡게 됐고, 11월에는 파견 교육을 나가게 된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평균 하루에 12시간, 한 주에 60시간 격무에 시달리던 김 씨는 한 달 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엿새 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김 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한 달 전쯤부터 상사 두 명의 업무를 대행한 데다 연말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지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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