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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무법지대'…단속 비웃는 '다운계약'

<앵커>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걸 다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는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사는 입장에선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원래 내야 할 취득세의 최고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운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산 최 모 씨는 실제 매매 가격보다 2천만 원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최 모 씨/다운계약서 매수인 : 원래 12억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따로 좀 해달라. 안 하면 싫다라고 할 게 뻔하니까 현금으로 하게 됐죠.]

집이 마음에 들어 전 주인의 끈질긴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해마다 늘어 올 2분기까지만 1천 건을 넘겼습니다.

위례와 동탄 등 신규분양시장은 말 그대로 '실거래가 무법지대'입니다.

[위례신도시 공인중개사 : 옛날에 사가지고 다 다운(계약)해서 단 한 건도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한 경우는 없어요.]

다운계약서 상의 가격조정폭도 약속처럼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에 계속 신고가 들어온 게 계속(1억) 4천만 원에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1억) 3천만 원으로 딱 들어오면 조사 대상이지.]

다운계약으로 적발되면 탈루한 세금에 과태료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서기관 : 부동산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매도 매수인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되고 국세청 지자체들과 함께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향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올려 신고하는 이른바 '업계약'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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