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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4년 미룬다" 발표…오히려 혼란만

<앵커>

오늘(3일)은 눈 때문에 불편하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동안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사법시험에 대해 정부가 4년 연장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2017년 폐지하려고 했던걸 2021년으로  늦추겠다는 건데, 오히려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하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내년 2월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한 발표로 해석됩니다.

[김주현/법무부 차관 :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정착되고, 변호사 시험 응시 인원이 3천1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2021년을 폐지 시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폐지 의견을 압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4년의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학과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까지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발표대로 사법시험 폐지 시점이 4년 유예되려면 국회가 변호사 시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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