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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내 성추행 은폐·묵인한 교장 해임 요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모 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갖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해당 재단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입니다.

교내 성추행 비위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이 사건을 은폐·묵인한 학교장에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성범죄추방 종합대책에 따라 무관용 원칙과 엄중 대응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은 성 관련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급급하는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주목,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장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 보고는 물론 경찰 수사도 요청하지 않고 해당 교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여고 교사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성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등 이 학교의 학교문화를 개선하려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생활지도·학생자치활동, 진로진학 등의 영역에서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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