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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몹쓸 아빠'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8년

'짐승만도 못한 몹쓸 아빠'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8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몹쓸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 8월26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혼한 김씨는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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