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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피크제'로 깎인 연봉 지원해준다

<앵커>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55세에 임금을 정점을 찍고 그 뒤부터는 급여를 삭감하는 걸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내년 1월이 되면 30대 민간 그룹 계열사의 63%가 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임금이 깎인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7천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1천80만 원까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삭감되면 10% 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55살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의 20%가 깎일 경우 10% 이상 감액된 5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80만 원까지며 깎인 뒤의 연봉이 7천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기섭/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임금 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요, 지원 기간도 2018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부산대 병원을 제외한 312곳 모두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임금피크 도입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현철 53세/중소기업 근로자 : 소득도 보장되고, 생활도 안정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고요.]

또, 유연 근무제로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 '근로 시간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사업주에 '세대간 상생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강윤구,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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