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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어린아이 잇따른 '돌연사'…방 안 공포의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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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기도 못 봤는데, 아기 태어난 지도 모르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

지난 2011년 봄, 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산부 4명이 잇따라 돌연사합니다.

사망자의 공통 증상은 모두 원인 모를 폐질환. 감기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며 나중에는 호흡곤란과 함께 폐가 굳어가는 겁니다. 죽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달 내외.

"병원에서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감을 잡겠어요."
-사망한 산모의 남편-

‘괴질이다’ ‘누가 독극물을 탄 것 아니냐’  온갖 추측과 괴담 속에 입원한 산모와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호흡기 내과로는 최고로 꼽히는 병원 의료진도 속수무책. 결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역학조사 도중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사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고, 또한 청결을 위해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동물실험을 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치명적인 폐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1년 여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공식 발표하고 그해 11월엔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공식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30명, 그중 사망자는 무려 143명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산모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흡이 빨라 더 많은 양의 살균제를 흡입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 버젓이 팔려 무려 143명의 생명을 앗아간 초유의 참사.

그런데 그 뒤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식 밖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나올 당시 그 유해성을 심사한 곳은 환경부.

환경부는 업체가 이 제품을 고무목재와 섬유의 항균제로 신청하자 그 기준에 맞게 유해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 흡입이 가능한 가습기 관련 용도로 출시됐는데도 환경부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살균제를 관리해야 할 식약처도 이 제품은 이름만 살균제일뿐 공산품인 세정제에 속한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공산품을 관리하는 기술표준원에선 오히려 이 제품은 살균제라며 자기 책임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정부 부처 중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들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봤지만, 위법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패소했습니다.

해당기업들은 여전히 폐질환과 제품간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가해자인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일까요?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수 있게 허가해준 정부인가요?"
-5살에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승훈이 아버지-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준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잃은 슬픔 뒤에도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정당한 피해보상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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