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즉 IS의 근거지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문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과 IS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취재나 공무 등 예외적 목적에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해외영업부 소속 문 씨는 지난해 9월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해 4~5일 정도 시리아에 머물렀습니다.
당시는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문 씨는 시리아 무단 방문 사실이 들통났고 검찰은 문 씨를 벌금 6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문 씨는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 씨가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 적발되면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이 실제 형벌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