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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합창단 어린이 추위에 떨게한 건 아동복지법 위반?

* 대담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들 애도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죠. 영결식 당일은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려서 조문객들 고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영결식에는 합창단이 추모곡 순서를 위해 함께 참석해 있었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이 90분 넘게 진행된 영결식 내내 방한복도 입지 못한 채 추위에 떨었던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어린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영중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 국가장이 엄숙하게 잘 치러졌습니다만 옥의 티처럼 아쉬움이 남는 게 몇몇 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추위 속에서 떨게 했던 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네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도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쪽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상주의 슬픔 속에서 국가장을 아버님에 대한 예우로 정신이 없을 텐데 사과를 했고요. 실제로 국가장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책임이 크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행사 담당자가 사과문도 올리고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표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오 변호사님께서는 어린이 인권 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셨어요? 어떤 부분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렇게 눈보라 몰아치는 강추위 속에 아동들을 한 시간 반 동안 노출시킨 것은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신적 학대 행위, 그리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동복지법 17조 정신적인 학대 행위다?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신체적 학대 행위도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지금 상주 측이나 주최 측 사과에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네. SNS 사과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어쨌든 영결식을 잘 치러보려는 주최 측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행사의 모든 초점을 추모에 맞추자는 관점에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겨울이고, 일기예보 상 상당히 추울 거라고 미리 예견했는데 행사 담당자가 어린 학생들 참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추위에 대비해서 목도리나 두꺼운 코트 준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뭔가 보완이나 교체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결국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번 고민해볼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진정서까지 내시려고 한 데에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저는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그래서 그 동영상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슬펐고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래서 뭔가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특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내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진정서를 내신 건가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 개인 자격으로 내신 거군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진정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일단은 행사 당일에 그러한 눈보라가 왔을 때 학생들에게 대해서 행사 담당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도에 많이 알려졌지만 학부모나 인솔 교사가 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행사 담당자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조치에 대한 확인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사후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특히 인권 가이드라인을 우리 학생들의 외부 행사 동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돼서 향후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담으셨군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보면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동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사실 초등학생 정도면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행사에 동원을 금지해야 하고요. 예외적으로 어린이 날이나 꼭 아동들이 필요한 행사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그렇죠. 일단 동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아동들을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당연히 아동복지법 위반이고요. 유엔 아동규약위반에 상당히 높지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우리 아이들 특히 이런 행사에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 번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일단 어린이 학생들에 대한 국가가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단순히 동원되고,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고, 힘들거나 해도 참아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때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죠. (웃음)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가 어린이 합창단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긴 했는데 다행히 그날 이후에 몸이 이상한 어린이들은 없었다고 해요.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말 다행이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은 다행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문객들 중에서 성인들 중에는 방한복도 입고, 무릎 담요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던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덜 추울 법도 없을 텐데 말이죠.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게 너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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