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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연루자에 '최대 5년' 구형

이른바 '교원 채용 비리'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금품수수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상임이사 63살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안씨의 아내 64살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추징금 2억4천200만원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학교법인 이사장 90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며느리의 교사 채용을 전제로 학교법인에 금품을 건넨 주모씨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씨의 며느리인 현직 교사 박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는 등 안 씨 부부를 제외한 피고인 2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8월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안씨 부부는 최근 5년간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 등으로부터 모두 4억8천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교사 등 다른 피고인 23명은 안씨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되거나 문제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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