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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 가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부는 협정이 올해 내로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 5천억 원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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