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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첫 재심 결정…'약자' 편에 선 변호인

<앵커>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복역을 마친 상태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허위 자백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애쓰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부친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는 지난 18일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무죄 주장을 믿어준 박준영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일단 사람을 봤을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였죠. 기록을 보지 않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얼굴은 유죄가 아니었어요.]

2007년 이른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가출 청소년 등의 무죄를 입증한 사람도 박 변호사였습니다.

[(피의자가) 지적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그리고 또 아주 열악한 환경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 약자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가혹한, 잔인한 수사를 했다는 거죠.]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재심의 가능성이 있다며 여간첩 사건까지 맡은 뒤로는 돈을 받고 하는 변론은 사실상 포기했고, 지금은 직원 한 명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해줄 분이 없으세요?) 아. 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고졸 출신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협으로부터 공익대상을 받기도 한 박 변호사의 사무실 벽 한쪽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소자들의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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