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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회 금지 통고에도 "강행"…충돌 가능성

<앵커>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집회도 지난 1차 집회처럼 불법폭력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8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는 전농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불법폭력시위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을 들었습니다.

5조는 폭행이나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변관수/서울 남대문경찰서장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전농도 참여해서 그쪽에서 같이 (폭력 시위자들과) 공동으로 해서 폭력행사를 한 거니까….]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주최자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전농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병옥/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12월 5일) 집회에서 불법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경찰이) 지레짐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고요….]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농과 함께 민주노총 등도 2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차 집회가 강행되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종교인들로 사람 벽을 세워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하성원,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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