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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강이법' 외면하는 국회…결국 폐기 위기

<앵커>

의료 사고 같은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병원이 거부하면 그뿐입니다. 신청 사건의 약 60% 정도가 이렇게 조정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 중에 숨진 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빈혈 증세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9살 전예강 양은 검사 중 숨졌습니다.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는 수술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두 병원 모두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해 각하됐습니다.

[최윤주/故 전예강 양 어머니 : 본인들이 떳떳하면 조정 응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것, 옳고 그른 것 가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의료분쟁이 일어나도 병원이 2주간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재원의 조정 개시율이 40% 정도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다른 조정기관처럼 의료 분쟁도 신청만 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과 이달 초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현안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 신해철 씨 유족은 최근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윤원희/고 신해철씨 아내 :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런 비슷한 아픔을 앞으로 겪으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빨리 법안이 통과돼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나 장기간 시간이나 입증의 어려움 없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총선이 코앞이라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되고 내년 19대 국회가 끝나면 미처리 법안은 모두 폐기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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