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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여전…단속 '뒷짐'

<앵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구청 지하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이 차량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차량의 경우 장애인 주차증이 안에 있지만, 주차증에 적힌 번호와 차량 번호가 다릅니다.

장애인 주차증 도용과 위변조는 최고 2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 신고해봤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단속 나올 수 있나요?) 담당자분께서 출장 가셔서 지금 당장 단속은 힘들 것 같은데요. (불법주차된 데가 구청 지하거든요.) 아, 구청 지하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단속보다는 주로 신고가 접수된 차량에 과태료 처분하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단속공무원 : 대부분 스마트폰 신고로 (적발하고요.) 우리 구 기준으로 월 250건에서 300건 정도 위반신고가 들어옵니다.]

[한은정/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행정국장 : 상시로 관리가 되어있지도 않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점, 그런 상황이죠.]

복지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주차장 4천3백 곳을 1년에 두 차례 정기 점검하고 있지만 그때뿐이지 불법주차 근절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형진·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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