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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시신' 살인범 징역 22년…법원 "교활한 범죄"

여자친구를 죽이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절도)로 구속기소된 강 모(46)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뒤 지인들이 모르도록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장롱 속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하는 등의 경험으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올해 9월 3일 오후 7시 50분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A(46)씨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범행 뒤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약 1천1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모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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