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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안경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보여요"

눈앞이 잘 안 보일 때,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될 때, 집 앞에 있는 안경점을 갈 수도 있고, 또는 가까운 안과병원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안경사들과 안과 의사들 사이에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이 심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윤나라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김문종 / 58세 환자 : 도수를 바꿨을 때나 안 바꿨을 때나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안경점에 가서 잘못된 거 아니냐. 두 달에 세 번까지 바꿔본 적 있었어요. 알만.]

아무리 검사를 다시 해봐도 시력은 분명 그대로인데 이 분처럼 자꾸만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뿌옇게 된다면 안압이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경점에서는 안압의 이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안경점에서는 자각적 굴절검사 장치라고 해서, 표를 보여준 뒤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눈을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얼마나 왜 나쁜지 백내장 같은 안질환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타각적 굴절검사기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하는 문답에 의존하지 않고 망막에 직접 빛을 비춰 반사되는 빛의 양이나 각도에 따라 객관적인 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경점에서는 타각적 굴절검사기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압이 높은 걸 방치하면 녹내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번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도록 안경사 법을 재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인 건데요, 안과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민성희/안과의사회공보이사 : 안경사 단독 법은 안경 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안경사들은 미국이나 호주, 홍콩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쓰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이에 따른 사고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진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안경을 조제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나라 안경사들의 경우 연 200시간씩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안경사들의 편에 선 상황입니다.

▶ [취재파일] "안경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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