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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정당화 안 돼"…전처 살해 50대 징역 20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장모(5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1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딸의 사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살인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20일께 제주시내 한 마사지 업소에서 전 부인인 B(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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