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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살인 행위"…'인분 교수' 징역 12년

<앵커>

제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전직 교수에게 법원이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가 한 짓이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이 고용한 제자가 일을 잘 못 하고 비호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자들을 시켜 마구 때리게 하고,

[전 모 씨 : 죄송합니다.]

본인이 직접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인분까지 먹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은 물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 최고형인 10년 4개월보다 높은 중형입니다.

육체적 가혹 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다른 제자 3명에게 가혹 행위를 지시해 그들의 인격까지 파멸로 이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자 2명은 징역 6년, 1명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자의 탄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피해자 : (피고인들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 계속 허위 진술을 하고 있지 않나. 너무나 파렴치한 모습이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썼었고요.]

장 씨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홍명) 

▶ '인분 교수' 징역 12년 중형에 "사이다 판결"
▶ '인분 교수' 징역 12년…대법 양형기준 넘는 '강력한 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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