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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갈등으로 13년 만에 얻은 딸 살해한 엄마 구속기소

육아갈등으로 13년 만에 얻은 딸 살해한 엄마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 모(40·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뇌 기능이 저하돼 있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남편 유 모(41) 씨와 부부싸움을 하며 "이혼하자.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다음날 오전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김씨는 남편과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8월 겨우 첫 아이를 낳았으나 육아문제로 남편과 다시 갈등을 빚어오던 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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