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년부터 암·난치질환 유전자검사도 건강보험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습니다.

급여 확대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과 치료반응 평가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 4천 명의 환자에게 8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천 원으로 줄게 되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만 4대 중증질환 관련 고비용 의료 111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로 관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2012년 1조 119억 원에서 2014년 5천 775억 원, 2015년 4천 11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건정심에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는 '재가 인공호흡기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11개 희귀난치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을 내년부터 만성 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천 5백 명에서 2천 2백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전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최저생계비 300%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입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