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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효도 상속세 5억 면제, 그 실효성은?

* 대담 : SBS 김범주 기자

▷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부모를 한 집에 같이 살면서 10년 이상 모실 경우에는 집을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법안을 합의를 했어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요새 여야가 법안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긴데요. 일종의 효도법안이라서 큰 논란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이건 여당이 낸 안인데, 야당도 부모한테 드린 용돈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법안도 내놓고 그랬거든요.효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동방예의지국 여야라고나 할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조건이 또 있겠죠? 무조건 깎아주는건 아니고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아무한테나 깎아주는건 아니고요.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부모가 가진 집은 1채여야 됩니다. 여기저기 집이 많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또 모시고 사는 자식은 집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데 집 사놓고 주소를 부모 집으로 해놨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실 요새 10년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토를 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은 5억까지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지금도 10년 살면 깎아는 주거든요.

5억 중에 2억 원은 계산에서 빼고, 3억만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서 보통 상속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만큼 없어지는 거구요. 집값이 5억이 넘으면 5억까지만 제해줍니다. 이 5억이란 돈은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니까,실제 가격으로 치면 1,2억은 더 나가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에도 나와서 국회 본회의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부결이 됐어요.

▷ 한수진/사회자:

왜요?

▶ SBS 김범주 기자:

다른 상속제도하고 묶여서 올라갔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서 틀어졌었는데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중소기업을 상속시킨다고 할 때, 매출 5천억 원까지는 아들한테 물려줘도 상속세를 크게 깎아주자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여당의원들까지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이 됐었죠.

▷ 한수진/사회자:

기억이 나네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런데 사실 그 법을 다시 정부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 상속 부분은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상속 제도랑 또 다시 엮이면 이번에도 통과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정부가 특히 나서서, 앞으로5년 동안 상속이나 증여제도를 손을 보겠다, 좀 세금을 덜 걷는 쪽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세금이 부족하다는 상황인데, 이 세금은 낮추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이런 겁니다. 부모세대가 갖고 있는 돈을 자식들한테 쉽게 물려줄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자식들이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요. 거기도 내수가 워낙 안 살아나고, 젊은 층이 돈벌이가 별로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손들이 집을 산다, 이러면 부모가 1억 5천만 원까지는 물려줘도 세금을 안 뗍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1억 5천만 원, 결혼하고 애 키울 때는 1억 원까지 또 비과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면, 이 돈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한테, 대를 건너뛰고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이 넘어갑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이 됐는데, 9월까지만 무려 우리 돈으로 9조원이 넘어갔고요. 결혼도 올해 4월에 시작이 됐는데 6백억 원 정도가 상속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본 따서 우리도 상속을 쉽게 해보겠다는 거죠. 정부 생각은.

▷ 한수진/사회자:

그런 방안의 하나로 이번에 효도 상속세 면제도 추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 SBS 김범주 기자:

큰 흐름으로 보면 그 중에 하나인거죠. 그런데 이쯤해서 생각해 볼게요. 일본에선 그렇게 됐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랑 일본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우선 우리나라 노인들하고 일본 노인들하고 아주 크게 다른 점이하나 있습니다. 물려줄 돈이 있냐 없냐 하는 점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많이 다른가요?

▶ SBS 김범주 기자:

노인 빈곤율이란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녜요. 이거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퍼센티지로 따져본 건데요. 우리나라의 예순 다섯 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48.6%입니다. 노인 절반이 빈곤층 이예요. 눈치 채셨겠지만, OECD에서 최악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얼마냐면 19% 정돕니다. 일단 빈곤률 자체도 작지만, 더 재미있는 건 대다수 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빚 있는 거 빼고 예순 다섯 이상 일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순 금융자산이 얼마냐면 평균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려줄 여력이 있는 상탠데, 반대로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2천 7백만 원이거든요. 재산이 있어도 집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보니까, 세금 안 뗄 테니 물려주라고 해도 물려주기가 쉽지 않은 구좁니다. 일본하고 다르죠.

▷ 한수진/사회자:

일본 노인들은 엄청 부자네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래서 왜 저번에 일본 대지진 때 나중에 잔해에서 금고가 5천개 넘게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노인들이 집에다 놔뒀던, 현금 패물, 이런 거 넣어뒀던 금고들이었습니다. 부자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못 물려준다, 상속세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기사들이나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국세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상속 건수가 146만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속세를 실제로 물린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 한수진/사회자:

글쎄요.

▶ SBS 김범주 기자:

146만 건 중에 상속세 문건 2만 7천 건이었습니다. 2%가 안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98%는, 대부분은 상속세를 물질 않았습니다. 상속세란건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고, 또 가진 사람들한테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 밖에 안 내는 상속세를 더 줄이면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국민 정서도 그럴거구요. 왜 작년에도 손자 교육비로 1억 원까지는 물려줘도 세금 떼지 말자고 여당의원이 법안 냈다가 혼쭐이 나서 접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세금이란 게 참 민감한 문젭니다.올 초에 소득공제 문제도 그렇고 잘못 건드리면 확 불이 붙거든요. 부모 재산을 세금 안 내고 물려주면 정말 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는 건지, 말로 넘어갈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본과 우리가 상황이 다른데 그냥 제도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깐깐경제> SBS 김범주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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