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모 10년 모시면 주택 상속세 면제…조건은?

<앵커>

10년 동안 부모를 모신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 이걸 모두 깎아주겠단 겁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에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새정치연합도 이른바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습니다.

[강석훈/새누리당 의원 : 효도를 장려한다는 측면, 그리고 가족 해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법 통과로 인해서 효도를 장려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