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해상 대형 인명사고에서 선장 역할을 포기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퇴선 명령 같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적절한 시점에 퇴선 명령을 했었더라면 상당수의 피해자가 배를 탈출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먼저 탈출한 건 선장의 역할을 전면 포기한 것으로 살인행위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해경에게 선내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였음을 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판례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이들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