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외제차 올라 불법주차 비판했던 '전주 김삿갓' 징역형

당시 SNS서 화제…실상은 절도에 차량훼손·음란 행위까지

외제차 올라 불법주차 비판했던 '전주 김삿갓' 징역형
올여름 번화가에 불법 주차된 외제차에 올라가 차량 주인을 비판한 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전주 김삿갓'이 각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칭 '전주 김삿갓'인 김 모(52·무직)씨는 지난 8월 26일 밤 전북 전주시 신시가지 번화가에서 불법주차된 외제차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차량 주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붙잡히자 "차량 수리비를 꼭 벌어서 갚겠다"고 '쿨'한 모습을 보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 영상은 SNS에서 1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누리꾼은 김 씨의 이러한 행동을 비판했지만, 일부 누리꾼은 '허약한 준법정신'을 지적하는 그의 입바른 소리에 소리없이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이 응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주 김삿갓'은 이틀 뒤인 8월 28일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돼 영어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이날 아침 일찍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창문이 열린 외제차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옷걸이를 넣어 4만 원 상당의 모자를 훔쳤다가 차량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량 주인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로 욕설하며 또다시 차량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침까지 뱉으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해와 절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 위에서 음란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