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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앵커>

요즘 프랜차이즈 형태에 병원들이 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든 지점의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사 김정신 씨는 전국에 60여 개의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계약을 맺고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한 지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5월 김 씨의 계약은 종료됐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른 한의사와 계약해 해당 지역에 지점을 다시 열었습니다.

본사는 새로 계약한 지점에 김 씨가 작성했던 진료 기록부 등 환자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모든 지점의 환자 정보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점이 자신이 작성한 환자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정신 한의사/前 프랜차이즈 한의원 운영 : 사생활과 질병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도용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원은 "본사가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의료법령상 근거가 없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법령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그 관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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