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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명 개인정보 도용해 '핫딜' 쇼핑한 마트주인

인터넷 할인상품 4억원어치 사고 되팔아 6천500만 원 차익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남의 개인정보로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엄 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엄 씨는 올해 5∼8월 1천340여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셜커머스사이트에 가입한 뒤 6천500여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물건을 사고 자신의 마트에서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 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 모 씨에게서 총 830여 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였습니다.

한국인 개인정보는 개당 4천 원, 외국인은 1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판매업자 유 모(38)씨에게서도 외국인 511명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건네받는 등 총 1천340여 명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엄 씨는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로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가입하고서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만5천961차례 총 4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샀습니다.

그는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1만 원짜리 할인쿠폰 등을 결제에 사용하면서 총 6천5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엄 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휴대전화판매업자 유 씨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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