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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입장 변화 "곽중사와 부상훈련병 치료비 전액 부담"

* 대담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한수진/사회자:

훈련이나 작전 중에 사고를 당한 병사들의 치료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뢰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중사의 진료비 소급 논란에 이어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훈련병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수 없다는 국방부 입장이 나오면서 부상군인들의 처우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님 나와 계시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곽중사 치료비 논란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입장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자비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어떻게 최소화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곽중사의 전체 치료비가 1,950만 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00만 원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 750만 원 정도도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존에 치료비를 다 부담하시겠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과는 통화가 이뤄졌습니까? 지난 금요일 아침만 해도 국방부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지 못 했다, 가족이 그러시던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부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중사 측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먼저 군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상 요양비와 맞춤형 복지단체 보험 등으로 해서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담당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무상 요양비 신청 그리고 보험금 지급까지 이뤄지면 치료비는 다 부담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다 해서 우리 이런 국방부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법규 제도가 따르지 못해서 일선 부대에서 그런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일부 법규라고 말씀하시는 건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앞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가능합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규정 내에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소급 적용도 검토하신다는 건 국방부의 새로운 입장인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10월에 군인 연금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말이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이 부분은 소급 적용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곽중사에 관련된 것은. 소급 적용은 혹시 다른 분들도 과거에 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보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곽중사 경우는 앞으로 추가 수술도 있고 계속해서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추후 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될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걱정 없도록 다 저희들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지환 훈련병의 치료비.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도 수류탄 사고로 손목 잃은 병사도 당연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의술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또 그에 따른 치료비도 군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손지환 훈련병이 형편이 어려워서 손가락 3개만 움직일 수 있는 의술을 주문했다고 하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래서 이미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고 수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북한 지뢰 도발 사건 뒤에 의족 지원 한도는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왜 의수 지원 한도는 그냥 뒀을까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본래는 이게 8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족이든 의수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복무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정상 생활을 100%는 보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로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군이 지원해주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800만 원은 잘못된 것이다.일부 내부 규정이었는데 그건 의족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맞는 걸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들 국방부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서 군 병원이 좀 중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더 키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내부 역량을 내부 의료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처럼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급들이 낮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상자도 손목과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치료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또 부모님이 믿지 못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간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군 내부 역량도 올려야 하고 군을 믿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민간 병원에 맡겨서 또 도움을 받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역 이후에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은 가령 특혜 입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군 스스로 다른 부처에 대해서 해주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생활과 관련된 것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국가 유공자로서 당연히 이걸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어쨌든 방안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상자 공상자 관련한 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이 전상자하고 공상자하고 사실은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 수준으로 전상자 공상자 구분 없이 공무원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한수진/사회자:

에이사 레이더 관련한 이야기도 국방부 입장도 나왔던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조만간 다시 모셔서 관련한 현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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