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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용석 상대로 1억 원 '손배소'

<앵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변호사 강용석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3년 전엔 의원직을 걸었다가 사퇴했던 강 변호사는 이번엔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1억 원을 바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주신 씨의 신체검사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이미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는데, 강 변호사가 계속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7차례나 주장했다는 겁니다.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박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아들 주신 씨의 명예와 인격권도 침해됐다고 박 시장 측은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며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의원직을 걸겠다며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고 신체검사 결과 병원 측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주신 씨가 재판에 나와 병역비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박 시장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강 변호사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려 한다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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