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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업적 목적 조력자살' 형사처벌 입법

'상업저 목적' 규정 불명료 비판에다 위헌 시비 가능성

독일 연방의회가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입법을 했다. 법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도운 이에게 최장 3년 실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4개 법안을 두고 오랜 논란을 벌인 끝에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233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안락사를 돕는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것 같은 행위가 불법화됐다.

법은 그러나 의사가 만성질환 환자의 고통을 단축하려는 판단에서 하는 행위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했다.

의회에서 법이 처리되자 브리기테 치프리스 전 법무장관은 "의사들은 언제 상업적으로 행동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는 규정 자체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일부에선 남편이 부인의 안락자를 도우면 기소되지 않지만, 특정한 단체나 사업체가 반복적으로 안락사를 도우면 기소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풀이하며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해선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독일에선 지난 1년 여간 조력자살에 관한 입법 이슈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용한 것은 더욱 아닌 회색 지대의 나라가 독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는 독일 조력자살 단체인 StHD가 독일에서 조력자살 금지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스위스로 근거지를 옮기기도 했다.

지난달 말 현재 독일 주간지 포쿠스가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4%가 의사의 도움으로 조력자살하는 것에 74%가 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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