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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재판 중 여자 화장실 훔쳐본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6일 여자 화장실을 몰래 엿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3·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개인정보를 2년간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을 훔쳐보는 등 같은 달 말까지 동일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됐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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