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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곽중사, 소급은 불가 추후 치료비는 지원 가능"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 한수진/사회자: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중에 지뢰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친 곽모 중사. 민간병원에서 119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진료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평생 장애를 안게 됐지만 정부의 진료비 지원 부족으로 750만 원의 빚까지 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이 지난 9월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국방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곽 중사 어머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이어서 국방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지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정옥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치료비 관련해서 국방부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다면서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전화 받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국방부서 들은 게 아니고요. 육군에서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을 왜 안 하시느냐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산 처리 관계도 있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수술도 며칠 있다가 들어가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한다 하니까 정산 처리하고 공무상 요양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드린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아니라고 다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국방부에서 보고가 내려왔는데 30일밖에 안 된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무상 요양비 지원이 30일 밖에 안 된다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 한수진/사회자:

지금 곽중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술도 계속 받고 진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의사 말이 수술도 받아야 하지만 수술은 받은 거하고 지금 통증 온 거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발가락 수술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온 게 아니고 지뢰 밟았을 때 충격으로 신경이 손상이 돼서 계속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경 치료도 받아야 하고 평생 장애도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30일 치료비 정도 공무상 요양비 정도의 명목으로 30일 치료비밖에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군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그렇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련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안 된다는 건가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네. 9월 달에 뉴스에 나오고 할 때는 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못 준답니다. 작년에 난 사고라서.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 그래도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예 신청도 안 하셨다면서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애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DMZ 불모지 작전을 나가서 다쳤는데 전상자 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축구를 하다가 다쳐도 공상자 처리인데 공상자 처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전공상 분류표에 보면 1-3 적의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을 제거 작전 간 상의 또는 사망자는 전상자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상 처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군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네. 전상자 처리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된다고 돼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전상자로 인정을 받으면 진료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공을 차다가 다쳐도 공상자 처리인데 우리 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합당하게 예우를 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전상자 처리부터 차근차근히 하고나서 요양비를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국방부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공상자 처리 이렇게 된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 30일 밖에 진료비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네. 그리고 제가 사단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요구했어요. 부모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걸 보내왔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사고 시에 백두병원으로 후송됐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춘천군인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그랬는데 거기서 손을 댈 수 없다고 진료를 강원대학병원으로 위탁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위탁진료를 우리가 간 게 아니고 병원에서 자기네가 못 고친다고 민간병원인 강원대학병원으로 위탁 진료를 실시하였을 때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주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왜 치료비를 못 준다고 하는지

▷ 한수진/사회자:

이제 와서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았으니까 치료비를 다 줄 수 없다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부대에서 위탁 진료를 시켰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자기네가 못 고친다고 보내놓고 왜 진료비를 안 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더라고요. 어제.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어제 그렇게 밝혔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그런데 우리집에는 전화 한통도 저한테는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국방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중사 어머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석 복지관님!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곽 중사 어머님께서는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 치료비 전액 다 지원해 줄거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현상 전액 다 준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곽 중사가 공무상 요양비 신청을 하면 즉시 시무회를 거쳐서 지급 여부하고 지급 금액을 결정해서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9월에 그러니까 직무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할 때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잖아요?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오해의 개연성이 있는데 당시의 국방부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린 것이지 과거의 모든 부상에 대해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부상들이 예전에 월남전이나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거에 소급해서 모두 보상해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달 치료비 외에 다른 지원은 없는 겁니까?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곽 중사처럼 불모지와 같이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불모지 단체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난 11월에 이미 치료비 중에300여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무상 요양비 이외에도 모든 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에 따른 단체 상해보험 제도를 통해서 일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치료비 300만 원 지원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술도 계속 해야 되고 말이죠. 평생 치료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곽 중사가 수도병원에 와서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밀한 진찰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군병원에서 군병원의 치료 능력을 넘는다면 민간병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이뤄지게 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앞서서 제도적으로 뭐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난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앞으로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능할 거다?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앞으로 치료비가 만약 새로운 질환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규정에 새로 이번에 고친 시행령에 적용을 받아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달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작전 중에 사고를 당한 장병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하거나 상해를 입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치료비를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이번 시행령 개정 가운데 불모지 작전에서 사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치료 보상 이게 빠졌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과의 전투 중에 다친 사람은 전상자로 구분이 되고 곽중사처럼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앞으로는 기간이나 금액에 제한 없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급표로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급은 어렵다?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급표에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상에 소급표를 저희가 인정하기는 법률상 어려워서 현재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하고 한기호 의원께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 중에 소급표를 인정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법이 통과되면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 법이 통과될 때에 소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과된다면

▷ 한수진/사회자: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상자, 공상자 여기에 대해서도 가족은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분노하고 계시는데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상자 처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상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군인인사법상 규정을 보면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상이를 입은 군인이 전상자이고요. 곽 중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고 불모지 작업을 하다가 M14 대인지뢰를 밟아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M14 대인지뢰는 발목지뢰라고 우리 지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상자로 인정은 곤란하고 위험직무수행자로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전상자나 고도의 위험직무수행자나 동일하게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는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그 대목에서 말이죠. 지뢰도 골라 밟아야 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상 요양비는 전상자이거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자가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예우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상 요양비는 전상자로 구분이 되건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자로 구분이 되건 동일한 기간과 액수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수고하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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