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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에 물린 민간인…장병이 배상하라는 군

<앵커>

훈련 중이던 군견이 민간인을 물어서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물어줘야 할 사고였지만, 어쩐 일인지 군견을 관리하던 군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발전소 내부 초소 근처에서 모 중사가 군견을 데리고 가던 중 30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군견은 갑자기 여성을 공격했고, 여성은 팔과 허벅지를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상부에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군견 관리 중사 : 보고하면 같이 지내는 중대원의 위상과 화합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같이 지내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는 당연히 안되는 거고, 왜 부대를 망가뜨리려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작전 훈련 중 사고여서 보고 절차를 거치면 국가 배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대 간부들은 합의금 일부를 대주겠으니 개인차원에서 합의하라고 중사에게 권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중사는 결국, 지난 4월 상부에 신고했고, 사단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군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애당초 군견으로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데도 '경계 보조견'으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배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합의하는 쪽으로 하자. 저는 합의 안 하겠다, 책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냥 국가 배상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국방부 훈령은 사고가 났을 때 보고 계통을 명시할 뿐, 고충 절차나 배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작전 중 사고라도 지휘관이 은폐할 경우 장병 개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은 해당 부대가 국가 배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방부 내부에 보고된 사안을 군이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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