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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교수명의 발표도 부정행위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교수명의 발표도 부정행위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을 출처 없이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내용이라도 이전 것을 출처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 등이 정부 지침에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가 학술지 등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표하는 것도 연구부정행위 사례로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3일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지침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개념만 간략하게 규정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지침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만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삼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표절의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싣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이나 기여가 없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이 있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논문 중복 게재는 새로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받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개정 지침은 또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에 통보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밖에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 지침에 포함됐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해설서를 만들어 대학과 연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대학도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개정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새 지침이 현장에 조속하게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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