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산비리' 이규태 부인, 불법 교비운영으로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부인 6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50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일광학원 이사인 유 씨는 김 씨를 시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61차례 일광학원 재단 대출금 약 29억 원을 우촌초등학교 교비로 대신 갚게 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용한 교비가 20억 원이 넘고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변제한 대출금이 학교시설 개축 용도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회장도 함께 기소됐지만 방산비리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이 회장은 1천 1백억원 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