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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재수생은 안 받습니다"…경남대 야구부의 '위헌적' 수시 모집

[취재파일] "재수생은 안 받습니다"…경남대 야구부의 '위헌적' 수시 모집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온 K군은 지난해 지방의 야구 명문대 수시모집에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학 야구부 수석코치가 면담을 요청하더니  "우리 대학에서 야구를 하려면 3,500만 원을 내야한다“며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돈을 들여서라도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K군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실력으로 대학에 다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K군의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성적은 준수했습니다. 10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1점 대를 기록했고, 전국대회 16강에서 승리투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재수생 차별하나? 서류 심사에서만 두 곳 탈락

K군은 재수를 결심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재수생들과 함께 사회인 야구와 고교팀 연습경기에서 뛰며 실력을 더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시 모집에서 대학 6곳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와 경남대에서 ‘1차 서류심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5이닝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2차 실기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K군은 10이닝 이상을 던져 자격요건이 충분한데도, 실기테스트 기회조차 잡지 못한 겁니다.

경남대의 경우는 더 황당합니다. 아예 대놓고 “재수생은 지원할 수 없으니, 면접 보러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고 경남대 입학처에 확인을 했는데, “재수생을 차별한 적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요강을 잘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 대학에 등록된 재수생만 인정?

경남대 야구 특기생 수시모집 입시 요강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돼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어떻게 단체에 등록될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지원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수생은 안 받는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 “위헌적인 조항”…헌법의 평등권 위배

몇몇 변호사에게 경남대의 ‘재수생 차별‘ 입시 조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답변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의 평등권, 기회 균등의 원리, 교육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고등교육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경남대 입시 조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경쟁률이 만든 후유증?

K군의 아버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학 합격 내정자가 미리 정해지면서 경쟁률이 사실상 1대 1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면서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6곳에 모두 지원하도록 유도하면서 야구 특기생 모집에 경쟁률이 생겼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K군의 아버지는 "경남대 면접 당일 K군의 이름이 호명됐고, 왜 안 왔는지 주변에서 의아해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 에필로그

K군은 “면접도 실기테스트도 볼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자신감을 갖고 실력으로 대학에 가려했지만, 기회마저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겠죠. K군은 이제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대학 네 곳의 입시전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고 미래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K군의 아버지는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아이의 눈물로 그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K군 아버지가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올해 대학입시 수능에 도전하기위해 올1년을 재수하면서, 이번에 경남대학교 특기자(야구부전형)에 응시를 한 한아이(00고 이00군)의 부모 입니다. 2015년에는 문체부에서 야구특기생들 총6군데 수시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었기에... 이번에 연대, 경남대 등 총6군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0월22일 경남대입학처에서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10월28일 면접 당일에 학교에 올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특기자 재수생은 뽑지를 않는다는 애기 입니다.

그래서 10월26일 학부모인 제가 직접 입학처에 전화를 걸었고 재수생은 응시자격이 안되는게 맞는지를 또 물었습니다.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면접일 내려올필요가 없습니다.....................”였습니다.
(단,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자) 는 예외라군요.

그래서 다른 대학 입학처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대답은 "그럴리가요."  재수생이 어느단체에 가입을 할수가 있겠습니까??????라고

교육청,교육부에도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재학생과 재수생 차별은 고등교육법위반 이라고 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시라고만 하더군요.

한 아이의 학부형으로 내년부터라도 바뀌어야 할부분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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