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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아파트 300채 당첨…36억 '웃돈'

<앵커>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권을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중개업소를 속칭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려 아파트 300채를 당첨 받고, 웃돈 36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TBC 이종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입구부터 수백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어 평균 경쟁률이 38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속칭 '떴다방'까지 가세하면서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 (분양권) 프리미엄이 지금 7천만 원 정도 붙었어요.]

경찰은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혐의로 50살 진 모 씨 등 기획 부동산 업자 5명을 구속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백 채의 아파트 당첨권을 불법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챙긴 웃돈만 36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특히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 700여 개를 사들여 분양권 당첨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부동산 떴다방' 업자들이 주로 노린 아파트는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공급하는 특별분양 물량이었습니다.

일반 분양에 비해서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최준영/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대상자들에게 환심을 산 뒤에 접근하는 방법을 썼고…]

경찰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4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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