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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덩어리 하천물로 7만 명분 장어 불법가공·유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세균 기준치를 400배 이상 초과한 하천물로 장어를 가공해 7만 명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안 모(3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안씨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천 인근에 장어가공업체를 차려놓고 2012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세균에 오염된 하천물로 7만 명분(28만 7천66마리·4만 4천164㎏)의 장어를 가공해 전국 95개 장어전문식당과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에 13억 2천 7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도특사경 조사결과 안씨는 건건천에 무단으로 집수통을 설치한 뒤 하루 43t씩의 하천물을 장어 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물은 일반세균 수질검사 기준(100 CFU/mL)을 430배 초과했고, 하천물 외에 사용한 지하수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190배를 넘었습니다.

소셜커머스업체에 판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0.5mg/kg)를 3.4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안씨는 장어 가공으로 발생하는 오수 4천14t을 주변 토양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민물장어가 30% 이상 싸게 판매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유통경로를 추적해 안씨를 검거했다"며 "안씨는 하천바닥을 3m 정도 판 뒤 부직포를 두른 집수통을 묻고 파이프를 통해 몰래 하천물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안씨가 창고에 보관 중인 장어 4천970kg을 폐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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